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5 2014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원들을 대표하여 면세유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의 이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폐교를 콘도로 리모델링한 후 위 콘도의 난방용 기름(경유)이 필요하게 되자 위 C 어촌계인 D 명의로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위 콘도의 난방용으로 사용할 기름을 포함하여 면세유를 신청한 후 공급받은 면세유 일부를 위 콘도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9.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있는 신안수협 흑산지점에 위 D의 어촌계원들이 미역건조장에서 면세유를 모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30드럼(1드럼당 200리터)을 신청하여 2009. 6. 11.경 면세유 30드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로 면세유 합계 301드럼을 신청하여 면세유 합계 301드럼을 공급받은 후 2009. 6.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공급받은 면세유 중 55드럼 상당을 위 콘도의 난방용 기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신안수협 흑산지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시가 10,450,000원 상당의 면세유 55드럼(11,000리터)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마을 총무인 E으로 하여금 위 보조금을 관리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