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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6고단2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전 남 신안군 D 어촌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촌계 양식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처리, 위 어촌계 구성원에 대한 복지, 위 어촌계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전라 남도가 발주한 E 개설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D 어촌계의 마을 면허지 직간접 어업권피해에 따른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신안군으로부터 위 어촌계 계좌인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F 계좌로 1,101,124,74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주택 신축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5. 15. 경 목포시 수강로 4번 길 19에 있는 신안군 수협 목포 지점에서 위 손실 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집 건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을 면허지 G 행사계약 자인 H에게 손실 보상금으로 99,834,000원만 지불하면 됨에도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305,581,660원을 과다 송금하고, 2015. 5. 19. 경 위 H으로 하여금 위 금액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인 수협은행 J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2015. 5. 20. 경 전 남 신안군 하의 면 곰실 길 11-35에 있는 남 신한 농협에서 위 H에게 마을 면허지 관련 소송 수행 수고비 명목으로 위 1억 원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 중 2015. 6. 11. 경 24,000,000원을, 2015. 7. 26. 경 30,000,000원을, 2015. 8. 25. 경 36,000,000원을 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택 신축대금 명목으로 피 에스 마켓 유한 회사에 임의로 지급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진관 임대료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 경 목포시 수강로 4번 길 19에 있는 신안군 수협 목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어촌계 계좌인 수협은행 F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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