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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장, 방수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C아파트 신축공사장과 D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방수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기수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11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2012. 6. 11.부터 같은 달

6. 30.까지 C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노무비 명목으로 792,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 G, H, I, J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24,107,21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미수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H, J이 2013.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D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G, H, J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7,005,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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