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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3 2018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강릉교육청으로부터 수주한 강릉시 C 소재 ‘D공사’의 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허위 노무비 청구 사기 피고인은 위 건축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동안 위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허위의 노무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해당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면 이를 돌려받거나 위 건축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마치 위 건축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춘천시 E 소재 피해 회사에 “노무보고서에 기재된 노무자들이 위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니 해당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허위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무보고서에 기재된 노무자들은 위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노무보고서에 기재된 노무비 명목으로 2015. 6. 12.경 8,418,3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등 허위 노무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18,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자재대금 청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 소재 피해 회사에 “G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니 5,541,580원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허위로 자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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