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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72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에는 B교회 초등부 예배당의 관리권 및 설치된 CCTV의 소유권,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심에서 불명확한 소유관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1) 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B교회 목사, C은 같은 교회 집사로 이들은 소위 B교회 교회파 비개혁파, 보수파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교회파’라고 한다. 측 교인들이고, 피해자 D는 개혁파 분열파로 불리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개혁파’라고 한다. 교인으로 B 관리, 운영 등의 이견으로 문제되어 대립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과 C은 2018. 4. 11. 08:56~13:41경 김포시 E에 있는 B교회 초등부 예배당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B교회 개혁파 신도들의 총유인 시가 불상의 CCTV 등을 피고인과 C 등 교회파 측 교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은 위 CCTV 해체작업을 C에게 직접 지시하고, 이에 C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위로 선을 잘라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견적 2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예배당 전면에 있는 피해자 B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유리창에 검정색 락카칠을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과 C은 2018. 4. 13.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8. 4.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4. 11. 손괴된 CCTV를 재설치한 날짜가 2018. 4. 13. 밤 무렵인 점, CCTV 영상녹화가 중지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일은 2018. 4. 14. 새벽인 것으로 판단되므로(증거기록 23쪽, 55쪽, 116쪽 참조 ,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00:27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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