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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정7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 C은 같은 교회 집사로 이들은 소위 B교회 교회파(혹은 보수파)측 교인들이고, 피해자 D는 개혁파 교인으로 B교회 관리, 운영 등의 이견으로 문제되어 대립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과 C은 2018. 4. 11. 08:56~13:41경 김포시 E에 있는 B교회 초등부 예배당에서 개혁측 교인인 피해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던 CCTV 등을 피고인과 C 등 보수측 교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은 위 CCTV 해체작업을 C에게 직접 지시하고, 이에 C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위로 선을 잘라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견적 2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예배당 전면 유리창에 검정색 락카칠을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과 C은 2018. 4. 13.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수하여 재설치해 놓은 CCTV 2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를 떼어내도록 하고, 유리창에 검정색 락카칠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교회 초등부 예배당의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

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소위 개혁파 교인들이 교회관리규정에 따라 위 예배당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 예배당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가 개혁파 교인들의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교회재산의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법하게 임명된 B교회 목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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