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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09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2개(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를 손괴한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비개혁파 신도이고, 피해자 C는 B교회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08경 부천시 D에 있는 “B교회” 내 4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E 목사 범죄행위"에 대한 안내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게시물이 B교회에서 시행중인 ‘우리교회 홍보물 게시지침’에 따라 교무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되었고, E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으로서 신속하게 게시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을 자진 철거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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