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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8고정9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교회는 Q 목사를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Q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로 나누어진 상태이고, 피고인은 비개혁파이고, 피해자 N은 개혁파로서, 개혁파와 비개혁파는 서로 나뉘어 예배를 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09:05경 김포시 E에 있는 B교회에서, 개혁파가 예배를 보는 장소인 초등부 건물 탁구실에 폭력행위 등을 방지하고 채증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18. 6. 12. 11:16경 및 2 018. 6. 19. 10:33경 위 B교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놓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교회의 개혁파는 초등부실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부실과 한 건물에 있는 바로 옆 탁구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교회 개혁파 교인들이 초등부실과 한 건물에 있는 바로 옆 탁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B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위 CCTV를 일시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것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교회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CCTV를 최소한의 수단으로 파손 없이 촬영방향만 돌려놓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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