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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571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8. 포항시 남구 I 대 4,072.5㎡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아파트 건설사업권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J는 2011. 11. 24. 당시 골조공사가 90% 상당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사업권 일체를 소외 주식회사 세종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가처분결정(채권자 K,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4. 17.자로 소외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F, G는 별지 목록 제1, 2, 3, 4, 9, 10, 11, 12, 18, 19, 20, 21, 27, 28, 29, 30, 36, 37, 38, 39, 45, 46, 47, 48, 54, 55, 56, 5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2. 8. 14. 접수 제71769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양도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3. 1. 8. 접수 제1731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피고 H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10. 29. 접수 제96619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088호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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