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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23 2014가단279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3.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6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1. 11. 18. 접수 제109581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2. 11. 9. 접수 제97487호로 채권최고액 243,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4. 3. 26. 실제 배당할 256,188,45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보증금 14,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포항시북구에 389,980원을, 원고에게 전체채권 289,525,217원 중 238,033,3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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