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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9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 2014. 12월경 사망)은 F, G 형제의 어머니이고, 원고는 G의 아내이다.

피고들은 2005년 무렵 사채업을 하였다.

나. D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별지목록2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4. 1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05. 5.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별지목록2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9.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고, 별지목록2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각 2005. 5.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D은 ① 피고 B에게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5. 11. 18. 접수 제1058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② 피고 C에게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5. 11. 18. 접수 제10585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D은 별지목록1,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8. H(F의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들(2012. 8. 30.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11288호 사건, 2013. 11. 8.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10992호 사건으로서 F가 소송대리하였다. 위 소송에서 H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였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11288호 판결, 같은 법원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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