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포항시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우리신용금고(2002. 3. 1.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2008. 2. 27. 파산선고 받음)는 1997. 6. 28. 소외 C에게 2억 원을 약정이율 연 15.5%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B 등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회사는 소외 C,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가단2837호로 변제받지 못한 확정미수이자금 109,122,8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5.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위 판결금 중 여전히 변제받지 못한 돈 99,120,634원에 관하여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외 C,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80609호로 이자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20,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15. 4. 20.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6. 1. 11.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은 196,611,887원(= 원금 99,120,634원 2011. 2. 11.부터 2016. 1. 11.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7,491,253원)이다.
마. 한편, B은 ① 피고 포항시에게 B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4. 12. 30. 접수 제85355호로 채권최고액 46,7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