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2015. 2. 9.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 소유인 포항시 북구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2013. 12. 3.부터 2015. 2. 9.까지, 2016. 5. 18.부터 2016. 11. 25.까지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0. 5. 26. 접수 제41030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신용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15. 7. 27. 접수 제74294호로 2015. 6. 9.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같은 등기과 2015. 8. 28. 접수 제85862호로 2015. 8. 2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3. 12. 17. 접수 제111373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9번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14. 10. 10. 접수 제89985호로 2014. 10. 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242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마. G는 9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H)을 하였고, 2015. 3.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