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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20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1: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석을 내리막 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택시의 제동장치를 하고, 후진기어를 넣고, 차량의 앞바퀴를 도로 연석 쪽으로 돌려 두고, 타이어에 고임목을 괴어 두는 등 위 택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만을 하여 주차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제동장치가 풀리며 경사진 도로를 따라 미끄러져 굴러가게 하였다.

위 택시는 약 250m를 미끄러져 내려가며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가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던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37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미끄러지며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명부 골절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검증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도로변에 안전하게 주차시켰는데 불상의 원인으로 차량이 내리막 도로를 따라 움직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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