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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27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택시의 운전자 E은 2014. 3. 25. 21:4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동장치 외에도 후진기어를 넣고 차량의 앞바퀴를 도로 연석 쪽으로 돌려두고 타이어에 고임목을 괴어 두는 등 위 택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만을 하여 주차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제동장치가 풀리며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약 250미터 미끄러져 내려가 맞은 편 중앙선을 넘어가 버스 승강장에서 피고 버스를 타고 내리던 피해자 F과 G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은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명부 골절 등 상해를 각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버스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1차로 상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승하차를 유도하였는바, 피고 버스 운전자에게도 정차 및 승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 버스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며,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30% 상당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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