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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1:05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42 영운 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영 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가 밀리면서 C 방면에서 수영 교 방면으로 좌회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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