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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2-4 앞 2차로 중 1차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간석역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법인택시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 위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반대차로의 2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까지 회전하면서 밀려나게 하여 위 승용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보행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032,176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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