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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D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고가도로 교각 등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뚝섬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3차로 앞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코나 택시 차량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주)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4,836,7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코나 택시를 수리비 2,047,36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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