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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1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103동 106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직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솔다(땜납)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초기부터 재고가 쌓이고 회사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2006. 6.경에는 납품대금 채무가 5억여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수입이 있더라도 인건비로 지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7. 1,898,000원 상당의 솔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2,34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경 위 D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형광등용 소켓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초기부터 재고가 쌓이고 회사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2006. 6.경에는 납품대금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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