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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1』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건물, C호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D’과 인터넷 김치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경부터 위 업체의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사업에 따른 월수입이 1,500만 원 가량 되었으나 매월 인건비 등의 지출비용이 2,500만 원 가량 되어 적자이다

보니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양파 등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위 D 및 주식회사 E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여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계속 누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납품대금 채무와 납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총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양파 등을 납품받아도 그 납품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양파를 납품해 주면 이를 매매하여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납품 받은 양파의 납품대금 중 합계 33,062,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양파를 납품해 주면 이를 매매하여 오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납품 받은 양파의 납품대금 중 합계 19,913,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마늘과 생강을 납품해 주면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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