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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05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30. 주식회사 D쇼핑(이하 ‘D쇼핑’이라 한다)과 사이에 D백화점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지급하되, 만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일로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C은 같은 날 D쇼핑과 사이에 위 카드에 관한 가족회원 가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 30.부터 1997. 2. 17. 사이에 위 카드로 총 1,521,0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D쇼핑에는 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D쇼핑은 파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3. 2. 13. 피고에 대한 위 1,321,010원(=1,521,010원-2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3,539건 합계 2,902,288,387원 상당의 카드대금(외상매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청우엔씨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청우엔씨는 2004. 7. 1.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D쇼핑과 주식회사 미화당백화점의 카드대금 채권을 ‘D’ 대표자 E에게 양도하였으며, E는 2006. 6. 30.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D쇼핑과 주식회사 미화당백화점의 카드대금 채권 1,398건 합계 1,698,442,174원 상당을 ‘F’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4. ‘채권양도통지 및 채무변제안내’라는 문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고, 2008. 7. 17.까지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전전양수가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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