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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4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폐업에 이른 2016. 10.경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납품대금 등 여러 채무들을 감당해 왔고,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대금 결제 시 전액 결제를 하지 못하거나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되며,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의 자금사정과 사업 환경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외부적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각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를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C’을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등 변제하여야 할 사인 간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고, M카드 등 카드사에 대한 카드론 대출채무가 1,400여 만 원 이상 있었고, 2016. 3.경부터는 그 카드론 변제 원리금 내지 카드대금 채무 등을 예정된 변제 기일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연체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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