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년 11 월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플랜트 제작에 소요되는 금속 부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 일을 기준으로 두 달 뒤 말일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는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22억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채무도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6. 5. 경 1차 부도 위기를 겪은 후 사채를 조달하여 속칭 돌려 막 기 형태로 여러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말경 위 ‘C ’에서 29,719,800원 상당의 금속 부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경 8,514,550원 상당, 같은 해 9. 경 29,327,650원 상당, 같은 해 10. 경 8,663,930원 상당 등 합계 76,225,930원 상당의 금속 부품을 각각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H에서 생산하는 철판과 환봉 원자재를 공급해 달라. I 라는 업체에서 받을 돈도 있으니 이전 미수금은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 하여 변제해 주고, 이번에 납품하는 원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2016. 11. 초순경까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