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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60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금형제품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8. 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철강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마감 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합계 61,668,387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고도 14,000,000원만 지급하고 47,668,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형량의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 집행유예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요소 미합의 [결정] 집행유예 부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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