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당도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정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백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특별당비를 납부할 무렵 ‘ (정당 이름 생략)당’ 김제시장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았던 공천심사의 진행상황과 이 사건 특별당비의 납부 경위, 특별당비로 제공된 금원의 전달방법,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특별당비를 납부하면서 공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2는 자신의 김제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 (정당 이름 생략)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고, 피고인 1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 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 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 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의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항 제1호 (나)목 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의 문언상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내부규약에 따른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위의 각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 (정당 이름 생략)당’의 당비규정은 특별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하되, 당비의 입금은 자동계좌이체, 휴대전화ㆍ유선전화 결제와 그 외에 당 중앙위원회가 정한 결제 방식 중의 하나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당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 (정당 이름 생략)당’ 사무총장인 피고인 1에게 현금으로 4억 원을 전달하여 특별당비로 납부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가 이러한 특별당비로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57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 2의 기부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당비의 납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의하면,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이라 함은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유한 존립 이유로 가지고 있고 각 선거구별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실제로 그와 같은 활동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에서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기부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규율하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그 취지가 다르므로 정치자금법상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반드시 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매표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기부행위제한의 취지가 정당에 대한 금품제공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정당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 고 인정하고, ‘ (정당 이름 생략)당’이 정당으로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 (정당 이름 생략)당’의 조직과 활동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