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서영배(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 변호사 이영한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4. 19.경 ○○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 유리에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경 ○○시 (주소 2 생략) 소재 □□광고 사무실에서, 같은 달 24. 개최 예정인 공소외 1 사단법인 및 ◇◇◇◇연합 주최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장애우와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행사 홍보를 위하여 행사 일정 및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용 현수막 2개(가로 1.7m, 세로 3.3m)를 1장당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에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포터 화물차를 ○○시 일대에서 주유대금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행사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출력 첨부), 내사보고(자료첨부, 피고인 명함), 내사보고(지방지신문언론기고), 내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선관위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차량설치 현수막, 열림음악회책자, 전단지(경찰창설70주년 기념)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피고인이 공소외 1 사단법인 및 ◇◇◇◇연합 주최 열린음악회를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 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 또는 같은 항 제3호 사.목 에서 정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 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 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 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 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사.목 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시 ☆☆동 소재 ◎◎◎◎교회 신도일 뿐,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공소외 1 사단법인이나 ◇◇◇◇연합과는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수사기록 제399쪽), 위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를 대신 홍보해 주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 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공소외 1 사단법인 및 ◇◇◇◇연합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목 에서 정한 “구호·자선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공소외 1 사단법인이나 ◇◇◇◇연합과는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공소외 1 사단법인 총재 공소외 4 목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이 열린음악회의 홍보를 해 줄테니 홍보이사 직책을 달라고 제안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위 공소외 4 목사에게 열린음악회의 홍보를 해주는 대신 열린음악회에서 사회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열린음악회를 무료로 홍보한 주된 이유는 열린음악회에서 사회를 봄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열린음악회 홍보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기부행위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