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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정당이 정치자금의 수수주체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당의 구성원 등이 정당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을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영암군수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2006. 1. 4.경 민주당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총 2억 5천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위법한 정치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인 민주당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치자금의 수수주체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유한 존립이유로 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별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실제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영암군수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민주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2가 민주당 간부당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위 금품을 수수한 이상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부행위의 상대방 및 정치자금의 수수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추징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고,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의 경우 그 정당의 구성원 등이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정당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액을 행위자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지만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금품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행위자가 이를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러한 금품수수자가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그 특정성을 상실시켜서 소비 가능한 상태에 놓았다가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금품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 상당을 금품수수자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현실적으로 수수한 총 2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 중 민주당에 실제로 전달된 1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000,000원이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수수한 133,000,000원 자체를 피고인 1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일단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인 2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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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7.8.30.선고 2007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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