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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50012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253,914,861원 및 그 중 10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995. 12. 28. 1억 5,000만 원, 1996. 11. 25. 미화 603,500.3달러, 1997. 5. 15. 1,000만 원, 1997. 10. 31.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라 한다), 이자지급을 연체하면 연체일부터 위 은행에서 정한 연체이율(1998. 10. 11.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9%)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는 1997. 10. 31. 망인의 위 1997. 10. 31.자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1998.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1998. 11. 9.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인이 2004. 12. 4.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피고 B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느단31).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6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516,245,347원 및 그 중 362,330,486원에 대하여, (2)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2,303,553원 및 그 중 20,016,076원에 대하여, 각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의 위임을 받고, 2014. 12. 17. 피고 A에게, 2016. 1. 27.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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