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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4 2015가합80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8,041,203원을,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C, E, F, G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표의 ‘대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의 ‘연대보증인’란 기재 각 연대보증인의 같은 표의 ‘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액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같은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같은 표의 ‘대출과목’란 기재 각 과목 대출약정에 따라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표의 순번대로 ‘제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제일은행은 1998. 11. 26. 원고(당시 ‘성업공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1998. 12. 18.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제일은행의 일반여신 지연손해금율은 1995. 3. 29.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4. 12. 24.까지는 연 18%이고, 신탁계정 지연손해금율은 1993. 11. 1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21.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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