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망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1999. 12. 9. 서울지방법원에 C( 채무자), A( 연대 보증인), B( 연대 보증인 )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0. 4. 14. 서울지방법원 99 가단 301678호로 “ 주식회사 D에게, C, A, B는 연대하여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4.부터 1995. 3. 28.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14.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6. 21. 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8.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31.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0. 2. 11.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5.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 금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D은 1999. 12. 30.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E는 2000.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8.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 1 심법원에 A, B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법원은 2010. 9.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8.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12. 9. 28. 경 B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B는 2019. 12. 4.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하였고,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20. 2. 18. 이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다.
바. B는 2020. 2. 20. 사망하였고, 망 B의 법정상 속인들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법정 상속분에 따라 망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