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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2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9. 00:45 경 양산시 C 아파트 414동 907호 피해자 D(44 세, 여) 의 집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가 헤어 지자며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가스를 폭파시키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 길이 50cm) 과 십자 드라이버, 플라이어, 스패너 등으로 출입문 디지털 도어 록을 수회 찍어 떼어 내고 출입문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곳 아파트 관리소에 도움을 청하여 현장으로 온 관리 소 직원인 피해자 E( 남, 39세), 피해자 F( 남 ,41 세) 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재 앵글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자, ‘ 간섭하지 마라’ 고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앵글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그 곳 복도 벽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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