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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8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원룸 102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3 단 서랍 장을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로 내려쳐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07:45 경 전 항의 원룸 102호 앞에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 재 출입문 손잡이를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로 때려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15:00 경 위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D이 비치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침대 받침대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철재 출입문 손괴 사진, 거래 명세표( 문짝 교환), 견적서( 침대, 서랍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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