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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2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6:00 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 723에 있는 수서 6 단지 도시개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50 세 )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듣고 화가 나, 근처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 길이 84cm, 두께 4cm) 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넘어뜨리고, 위 철제 앵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촬영 영상 등 검증보고)

1. 철재 앵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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