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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19:18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을 지나가다가 위 점포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덩어리( 길이 약 30cm )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점포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그 부분이 패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내리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판, 사무용품, 컴퓨터 모니터 등 시가 약 2,125,2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 D(42 세) 의 양쪽 얼굴을 5~6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 회 때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의자를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에 던져 맞혀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1년 동 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음 정신 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수감생활이 어려운 형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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