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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11:45 경 예전에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B이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지하 1호를 찾아갔는데, 위 B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 길이 약 42cm) 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세 번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B( 여, 64세) 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출입문 앞에 서서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일자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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