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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23504
지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토지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17,98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다가 2008. 7. 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08. 5. 28. 매매). 나.

대전 동구 E 대 190㎡(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2012. 10. 9.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2. 10.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다.

‘원고 토지’와 ‘피고 C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그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1979. 3. 16. F와 D가 각 1/2 지분씩 공유 보존등기 ② 2008. 7. 2. D의 1/2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위 가.항 원고 토지와 함께 이전] ③ 2012. 10. 9. F의 1/2 지분이 피고 C에게 이전[위 나.항 피고 C 토지와 함께 이전] ④ 2015. 1. 5. 원고와 피고 C 지분 전체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전[등기원인: 2014. 12. 3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 ⑤ 2016. 4. 14.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등기원인: 2016. 4. 12. 매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5. 1. 5.부터 2016. 4. 13.까지의 기간임료는 3,210,730원, 2016. 4. 14.부터 2017. 12. 15.까지의 기간임료는 4,004,410원, 그 후 월임료는 196,73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한 기간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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