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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가단241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대 1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4, 15,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통영시 C 대 16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D 대 2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0.5톤 칼라강판지붕 단층 단독주택 75.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건물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1994.8.3. 증여 E 1995.2.21. 상속 F 2005.11.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G (개명전 H) 2008.9.25. 보존등기 G 2017.3.21. 매매 원고 2017.3.16. 매매 피고 2017.3.16. 매매 피고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08. 9. 25.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4, 15,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2, 13,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다) 부분은 이 사건 (나) 부분에 포함된 일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나)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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