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5가단31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2. 피고는 D(E생)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626,109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신안군 G 답 13,107㎡(이하 이를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년경 경지정리가 시행되어 1998. 1. 13.경 완료되었고, 그 결과 G 토지는 전남 신안군 H 답 7,473㎡ G 토지의 경지정리 결과 감보율 19.45%가 적용되어 2,549㎡가 감소되었고, 또한 그중 3,085㎡가 신안군에 수용되었다.

로 변경되었으며, 위 H 토지는 1998. 12. 29. 이 사건 토지와 위 H 답 3,506㎡로 각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 A은 1993. 8. 27. G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9. 4. 8. 매매)를 마쳤는데, I은 1994. 6. 20. 원고 A으로부터 G 토지 중 13,107분의 661 지분을 매수하여 1994. 6. 21.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토지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지정리가 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7. 1. 23. 피고 명의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5. 1. 매매)가 마쳐졌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항 기재 13,107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2012. 3. 8. J(등기원인 2012. 2.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4. 9. 11.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등기원인 2014. 9. 4. 매매)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 B은 2013. 12. 17.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107분의 5,943 지분을 증여받아 2014. 1. 13.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경작하면서, 피고에게 매년 차임 명목으로 쌀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안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