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통영시 D 대 16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와 연접한 E 대 2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0.5톤 칼라강판지붕 단층 단독주택 75.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건물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1994.8.3. 증여 피고 B 1995.2.21. 상속 F 2005.11.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원고 2008.9.25. 보존등기 원고 2017.3.21. 매매 피고 C 2017.3.16. 매매 G 2017.3.16. 매매 G F은 1984. 11. 7.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1층 목조 주택 31.08㎡ 및 블록조슬레이트 주택 24.05㎡(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에 관한 준공을 받았다.
원고는 2005. 11. 22.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8. 4. 24.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4, 15,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통영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구 건물을 신축할 무렵인 1984. 11. 7.부터 이 사건 (나) 부분을 마당 및 집터로 점유사용한 사실 이 사건 구 건물은 F이 신축소유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구 건물의 마당 및 집터로 사용되던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