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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12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는 D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며, F, G은 D의 자녀로서 원고 및 피고의 이복형제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다가 D이 2001. 4. 26. 사망함에 따라 E과 원고 및 피고, F, G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상속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7.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과 원고 및 피고, F, G 명의로 2001. 4.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리고 2017.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지분 각 3/11과 원고의 지분 각 2/11에 관하여 2017. 1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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