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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42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F는 부친인 망 G과 모친인 H 슬하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2017. 5. 4. 사망한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다가 2003. 4. 2. 같은 해

3. 28. 증여를 원인으로 망 F 및 I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4. 1. I의 지분이 같은 해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F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한편, 망 G은 2004. 3. 26.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H의 소유였다가 2011. 5. 11. 같은 해

4. 22. 증여를 원인으로 망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는 2017. 12. 29. 같은 해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D, E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원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는 망 G과 H으로부터 그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부담부 증여받았는데 퇴직을 앞둔 2015. 2.경 폐암판정을 받아 홀로 남은 모친 H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2016. 10. 30. H과 원고들 등 4남매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노모 H의 노후를 끝까지 모실 수 있는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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