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8,1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3. 17. C빌라 주택재건축관리단(이하 ‘재건축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지상 C빌라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금액 7,455,600,000원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양도양수금액 및 대금 지불)
1.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사업부지의 양도금액은 총 25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는 제1항에서 정한 양도양수 총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다. 가) 양도계약 체결 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양도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잔금 150,000,000원을 2016. 7. 16. 지급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빌라 F동 G호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의 처 H이 소유자이다.
이하 ‘G호’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다.
제6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본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부지의 세입자 포함 이주비 및 공 사대금에 대한 은행 대출작업(PF)을 완료하기로 한다.
3. 시공사 선정 및 금융기관 PF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기로 한다.
4. 재건축관리단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00,000,000원(5,000,000원 × 20개월) 중 기 지 급한 30,000,0000원 외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본 계약을 피고가 불이행할 때에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원금을 배상하고 별도로 본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원고가 불이행할 때는 피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6.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재건축사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