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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6나56113
양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07. 3. 15. 원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D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대금 45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측에서는 전무 직함을 사용하던 E이 대표이사 K의 위임을 받아 위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1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권의 내용: 울산 중구 D 외 필지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업권

2. 양수도금액 및 양수도범위 양수도금액은 일금 사십오억 원으로 정하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아 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금액으로 한다.

- 약정금: 약정금 일금 삼억 원정으로 하되 삼억 원은 약정체결 시 지급한다.

- 잔금지급방법: (1) 일금 사십이억 원정은 사업부지의 계약금 지불 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 며 지급기한은 2007. 7. 이내로 한다.

단, 잔금지급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부지 계약금 지급 전 우선 지급한다.

(2) 위 (1)호의 잔금지급일자에 불구하고 H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양수의 범위에는 본 사업부지 내의 갑이 매입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하며, 취득원 가로 양도키로 한다.

- 보유부동산의 지번 및 면적 울산 중구 Q 154.5㎡ 울산 중구 H 943.2㎡

3. H에 대하여 H 943.2㎡에 대하여는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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