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주택신축분양사업 경과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구리시 D 외 4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 E지구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
)에 관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2010. 4. 26.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피고 B의 관계 회사이다. 2) 피고 B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등 11개사의 대주단으로부터 약 700억 원 정도의 PF대출을 받았으나 F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B 명의로 된 모든 사업부지가 법원 경매중이거나 신탁사의 공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업권 양도계약 및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2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양도받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본 사업부지의 현황) 피고 B이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본 사업부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4조(피고 B의 의무 ① 피고 B은 제3조의 본 사업부지 전부를 양수인이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 B은 2015. 9. 30.까지 모든 경공매 대상 토지를 책임지고 원고가 낙찰받도록 해야한다. 가.
경공매 대상 토지의 통 낙찰가는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고 B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