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빌라 주택재건축관리단(이하 ‘재건축관리단’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서울 도봉구 D 지상 C빌라 주택재건축사업에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하여 2016. 3. 17. 재건축관리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의 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공사도급금액: 7,455,600,000원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15개월 사업시행의 방법
1. 재건축관리단은 피고에게 그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D 대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위 지상에 신축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2. 피고는 재건축관리단이 제공한 대지에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한 후 재 건축관리단에게 위 대지에 대한 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을 공급하고, 나머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와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피고는 재건축관리단에게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6.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재건축사업권과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E이 소유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E의 처인 H으로 되어 있다.
한 C빌라 F동 G호를 원고에게 250,000,000원(원고가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별도)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양도대금 250,000,000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1. 양도계약 체결시 50,000,000원 지급
2. 양도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50,000,000원 지급
3. 2016. 7. 16. 잔금 1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