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F의 사내이사이다.
나. F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매매계약 1) F는 2016. 6. 13.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H 대 762.9㎡, I 도로 68.6㎡, J 대 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대금 41억 2,39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7억 1,390만 원은 2016. 9. 13.에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에 따라 F는 2016. 6. 13. 주식회사 G에게 계약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와 K 주식회사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1) F는 2016. 9. 17.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2조(계약양도양수금 및 지급일자) K은 F에게 양도양수금액 4억 원 및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금 4억 원 등 총 양도양수금액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일자는 본 건물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단, K의 요청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3조(토지 잔금 지급 연기안) ① F는 본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기일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이행 보증의 방법) 본 계약의 이행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K은 F의 지정계좌로 입금하고 잔금지급 후 10일 이내에 양도양수금액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