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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0 2014가합3036
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3 지분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제2조(부지제공 대가)

1. 피고는 공동사업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토지가격을 4,1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사용권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대가로 41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3. 토지가격 잔금 3,690,000,000원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허가를 득하여 입주업체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미분양 등의 사유로 분양대금으로 토지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부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

제3조(계약자 관계)

1.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및 개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제2조의 약정에 의한 토지가격을 수령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원고들의 수익으로 본다.

2.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서 동 사업부지의 인, 허가분양 및 부지조성 등 사후관리 업무 일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득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들은 본 사업을 위하여 토지등기 이전 시까지 토지를 원고들의 명의로 둔다.

4. 제2조 제2항의 계약금은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시 원고들의 계좌로 피고가 지급한다.

제8조(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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