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4] 피고인은 2014. 8. 23.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스토킹을 하던 E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40] 피해자 F는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몇 차례 방문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3:4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로 2015. 1. 11. 17:00경 및 21:40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