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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합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5. 17. 22:2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과거에 수회 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다른 곳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잡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아 참견하지 마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이 씨발년아 와 술을 안 파네”라는 등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경찰차에 태우자 경찰차 앞 도로에 누워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으로,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2019. 6. 20. 22:35경 위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가 주점 입구에 의자를 가져와 입구를 막고 앉아 "따지러 왔으니까 신고하라고.

따지러 왔지.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왜 고소장을 넣었는데. 이 또라이년이가.

이게 임마.

니 그리 잘 나가가.

뒤에 봐주는 경찰관 있나.

왜 허위신고 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 왜 임마 고소장 넣었는데. 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해갖고 임마.

사람을 피해를 주는데. 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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