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3. 5.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00:30경부터 02:25경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며칠 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것을 기억하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보지를 찢어 죽일 년아! 사지를 찢어 죽일 년, 술을 주지 않으려면 내 돈 4만 원(수일 전 술값으로 맡겨 두었다고 억지 주장)을 내놓아라”고 소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을 찾은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술값을 환불 받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F 주점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보지깔 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경찰 놈, 검사 할아비 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7.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10:30경부터 13:25경까지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이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보지 보자에 알지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너나 잘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